폭우로 인해 차가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조회수 : 602
|침수가 된 차, 해결방법 2가지
이렇게 자동차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크게 두 가지의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1. 차량을 아예 폐차하는 전손처리
2. 수리를해서 계속 타는 것
물론 보험사는 비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지금의 차량가액을 넘어선다면 폐차를 진행하게 되고, 엔진까지 물이 침범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도 전손처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신차량은 예전에 나오던 차량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전기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손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보장을 통해 침수된 차 어떻게 처리할까?
침수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사에서 보장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라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가입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의 차량가액만큼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지급 불가능
1. 창문이나 선루프가 오픈된 상태로 주차된 경우
2. 침수의 위험이 높은 곳에 주차를 해 둔 경우
3. 아니면 경찰이 정한 통제구역에 주차한 경우
4.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라면 보장 지급이 불가능
여기에 차량내부에 있던 귀중품에 대한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분이라면 침수 피해 입었다 해도 자동차보험의 보장이 불가능 합니다. 폭우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남에 인해 도로에 차를 버려둔 채 대피한 운전자도 보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차주의 의도를 확인해서 고의성 여부를 따져 보장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침수의 가능성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진입함으로써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 통제를 어긴채 위험한 곳에 진입해 침수피해를 입은 것도 보장 제외됩니다.
|침수차, 그대로 주행해도 되는건가?
그렇다면 물이 도로에 차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차를 몰고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차량을 버리고 대피하는 것이 맞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타이어의 30%가 물에 잠겼다면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그 이하의 물높이 정도라면 서행하면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도중에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속에서는 타이어의 접지력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를 일정하게 함으로써 브레이크 의 별도 조작 없이 그대로 주행해야 안전합니다.
|침수된 차,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
주행하다 물이 불어나서 차량을 더 이상 주행할 수 없다면, 차량을 버리고 대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물이 자동차 도어 높이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안쪽에서 문을 여는 것이 수압으로 인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창문을 부수고 탈출해야 합니다. 뾰족하고 단단한 물체를 이용해서 창문을 깨야 하는데, 이때는 창문 정중앙이 아니라 모서리 쪽을 강하게 치면 깨집니다. 주변에 창문을 깰만한 물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외부의 물높이, 그리고 차량의 물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린 후 이때 문을 열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수압으로 열지 못한 도어가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위급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 타이어 높이의 30% 이상 물이 차 올랐다면 주행을 멈추고 탈출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차량이 침수되어 전손처리를 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고처럼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수되고 나서 알아야하는 유용한 정보
침수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신차나 중고차 모두 취등록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 협회장 발행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고, 이를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제출하면 취등록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침수차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식 매매사업자로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자동차 관리법 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동차번호를 입력해보면, 해당 차량의 침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이 직거래로 중고차를 거래하는 경우라면 이런 보상 처리가 불가능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폭우가 꾸준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마라는 개념보다, 게릴라성 폭우가 이어지는 스콜 현상을 겪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각자가 침수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및 안전운전 요령 등을 알아두고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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