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주의사항조회수 : 597
내 차 팔 때 조심할 점
새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팔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고차로 판매를 하려 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기실 한 번에 편하게 팔고 싶지만, 금액이 금액인지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입 사기 조심하기
차량을 팔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매입 사기입니다. 최근 중고차 딜러가 차량을 구매하러 와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게끔 유도하는 매입 사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를 치는 입장에서는 매우 저렴하게 사서 나중에 되팔 때 판매 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매입 사기 수법
사기 수법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연락이 옵니다.
2. 계약금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한 뒤 계약을 하러 옵니다.
3. 계약서 사항에 특약사항으로 ‘성능점검 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가격이 조정되고, 잔금은 이후에 치른다.’라고 작성합니다.
4. 차량을 가져가고 결함이 있다며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후려쳐서 매입하려 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매입 사기를 치는 소수의 중고차 딜러가 있다고 하니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딜러와 통화를 하게 되면 목소리가 너무 어리게 느껴지는 사람들 피해야 합니다. 선입견일지도 모르지만 요즘 중고차 사기와 관련된 기사나 뉴스를 보면 한 지역에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수법을 가르쳐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명함에 적힌 상사 종사원증에 적힌 상사를 꼭 확인해서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사원증은 자동차조합에 등록된 법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원증입니다.
명함에서 확인되는 상사와 사원증에 있는 상사명이 다른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를 물어보면 딜러들은 사장이 같은 두 곳의 상사에서 일하는데 명함 혹은 사원증을 잘못 가져왔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 계약서 작성하기
개인 간에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특약 부분에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매매 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계약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평균 시세 알고 있기
평균 시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되팔 수 있는 물건이라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 시세를 알고 있어야 본인이 팔려고 하는 차량의 금액을 적당한 금액으로 설정하면 조금이나마 이르게 차량을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의 평균 시세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차량의 색상, 연식, 사고유무, 주행거리 등이 있습니다. 평균 시세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나 자동차 365(https://www.car365.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록
마지막으로 차량을 팔 때 매매자나 매매업자와 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계악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매자 혹은 매매업자는 소유권이전 등록을 특정 기간 내에 완료한다.’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 등록은 보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를 팔고 나서 신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문의하면 되지만 보험을 변경하거나 한다면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갱신 후 몇 달밖에 이용을 못 했다면 보험료를 다 낼 필요가 없어 보험료 환급을 위해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른 시일 내로 할 수 있게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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