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주의사항조회수 : 753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
1. 개인간의 거래보다는 가급적 매매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
개인간 직거래인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인터넷상에 올려진 차량정보 꼼꼼히 확인
인터넷에 광고된 내용 중 매매업자의 의무 게재사항인 차량등록번호, 주요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원·조합 전화번호, 매매사원증 번호·성명 및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빠짐없이 게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 차량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의 여부 및 차량 소유주(매매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지를 매매사업조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물광고 중에서 동급연식 동일모델의 다른 차량의 가격과 비교하여 시세가 매우 저렴한 차량 중에서는 “허위매물”, “미끼매물” 광고 차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매매상사 방문 전에 충분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물광고 중 광고 설명에 기재가 되어 있는 “실내 기본사양품목”, “선택옵션” 등 이러한 내용이 실제의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으니, 차량정보를 출력하여 매매상사 방문시 반드시 지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중고자동차 가격 시세 파악
가격이 싸면 그 만큼 어딘가에 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www.carku.co.kr / www.kuca.kr)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세에 준하는 차량을 구매하기 바랍니다.
차량 가격 비교시에는 차량의 무사고 여부, 주행거리, 성능상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 살펴보기
보험사고 수리한 차량은 보험개발원(carhistory.or.kr)에 사고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나 자비로 정비한 경우와 자신차량 무보험 차량은 사고기록이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해 소유주 변경사항,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전환된 차, 렌트카, 리스차 등 차량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보험정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비용으로 정비한 경우는 사고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판매차량 소유주의 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민원사이트(www.ecar.go.kr)에서 판매차량의 신규·이전등록 내용과 검사유무, 압류저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매매업체 방문시 차량 및 매매업체에 대한 확인은 철저히
온라인 광고 매물차량은 반드시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제시신고가 되었는지와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업체 방문 전 동일 매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업체를 방문하고 매매업자 방문시 등록업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소속의 유자격자(매매종사원증 소지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종사원증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6. 매입 차량은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 확인
꼭 맑은 날, 평지 근거리에서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트렁크와 엔진보닛 외에 고무로 덮여져 있는 부위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식이 짧은 차가 중고자동차로 나온 경우에는 사고나 하자가 많은 경우입니다. 차량의 하체(부식부분), 엔진, 실내 내부의 손때 묻음, 타이어 마모, 침수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시운전은 꼭 꼭
시운전에서는 엔진음, 제동장치, 현가장치, 각종 부속품의 기능 등을 점검하고 방문 시 자동차를 감정할 줄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운전은 주행 중에 엔진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8. 구입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및 교부받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내역이나 차량상태가 표기돼 있으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1개월 또는 2천km까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한 후 1장을 교부 받아서 잘 보관해야 보증기간내 하자처리가 가능합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중에서 정상이 아닌 점검요, 또는 정비요망과 같은 기재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매매 사원과 정비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9.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주행거리 실제 운행여부 반드시 확인
통상 1년에 2만km내외의 주행을 합니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를 실제 운행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시 주행거리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승용차 기준 검사 주기(출고 후 4년 경과시 매 2년 마다)별로 주행거리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계약전 차량등록원부 반드시 검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확인
계약체결전에는 체납 세금이나 저당·압류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매매업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시에는 소유권 명의이전 이행 날짜, 명의이전 전 발생한 과태료 등의 납부이행 등을 매매업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명의이전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소유권 명의이전 완료 후에는 반드시 이전비용에 지출된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정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http://www.kuca.kr/board/view.html?uid=654&page=&code=know&searchkey=&keyfiel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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