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보장은?조회수 : 264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내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 종류
- 대인배상Ⅰ :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한도 내에서 보장
사망/후유장에시 1인당 1억5천만원이 한도이고 부상은 1인당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또한 대인배상Ⅰ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대인배상Ⅱ :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가능
● 대물배상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질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사고당 2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가능. 단, 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들어야함.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 자기신체사고
사고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
사망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
부상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가능
● 자동차상해(고보장)
사고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
사망 : 1억원, 2억원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
부상 :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가능
●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 때문에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1인당 2억원 이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 자기차량손해
내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보상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선택적 가입)
● 긴급출동서비스
각 보험사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 잠금해제, 비상구난 등이 있다.
*견인시 10km초과시 1km 당 추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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