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부상 급수)조회수 : 234
교통사고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은?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인데요.
이는 대부분 운전자보험 특약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자신이 해당되지만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입니다!
보험금 공소시효가 3년이니 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자동차부상위로금을 받지 못했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총정리
*특약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신이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부상 급수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급수 구분은 1급~14급까지이고,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심각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등급은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인데, 이 정도는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자동차사고부상담보,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등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이는 모두 ‘자동차부상위로급’입니다.
*지급 금액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계약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부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고 부상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가입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 2천만원
2급: 1천만원
3급: 8백만원
4급: 6백만원
5급: 3백만원
6급: 160만원
7급: 80만원
8급 ~ 11급: 40만원
12 ~ 14급: 20만원
-부상 별 급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 3급: 고관절 골절, 무릎관절 탈구, 목부분 골절 등
4급 ~ 7급: 무릎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단순 손목뼈 골절, 고관절 탈구 등
8급 ~ 11급: 발목뼈 골절, 추간판 탈출증, 발가락뼈 관절 염좌, 손가락뼈 골절, 뇌진탕 등
12급 ~ 14급: 단순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7일 이하 통원을 요하는 상해, 경미한 부상 등
*청구
자동차 보험에 접수한 경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상 급수가 책정되었다면 부상등급이 나와있는 지급결의서나 사고 접수원을 발급하고, 이를 운전자보험 보험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간 합의한 경우
-개인간 합의를 통해 자동차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피해 견적서, 피해 사진 등을 준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등급 판단을 위해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신이 100% 가해자라도 교통사고 부상을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사고 난 경우에도 청구 할 수 있고 보행 중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보상 횟수는 제한이 없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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