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조회수 : 254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보험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때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차의 운전자가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뺑소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하는 경우, 12대 중과실(특례12개항)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검사가 범죄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당사자간 합의시에는 불기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아래의 12가지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결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지원하는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호 및 지시위반
신호위반이나 안전표시의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 교통사고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됩니다.
-추월 방법 위반 사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차를 추월할 때는 앞차의 왼쪽으로만 가야 하며, 점 섬 차선에서만 가능합니다.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내리막길 등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로 철길 건널목 앞에 일시정지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사고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 미취득, 벌점초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도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약물 복용 사고
운전 금지: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놀도 0.003%입니다.
-인도 침범사고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스쿨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화물 고정 의무 위반 사고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에 속합니다.
형사합의 대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 다음 면제 또는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 사고의 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생명의 위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불구: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불치나 난치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
-기타: 치료기간, 국가 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전문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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