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조회수 : 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거나 면제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사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교통사고로 발생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에 대해 운전자의 형사처벌 특례를 정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과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적용 대상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형사처벌 면제 조건
운전자가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면책 제외 사고
다음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제한 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음주운전
8. 무면허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5.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고(예: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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